|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516 |
|---|---|
| 시행일자 | 1998-12-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406.00-0000 |
| 품명 | Candle, musical ; Aromatherapeutic candle song; 10cm( Ø), 12cm(L); KOREA |
| 물품설명 |
o 양초(4"x4")밑에 음악소리가 나는 받침대[2cm( Ø), locm(L)]가 붙어 있으며 받침대 안에는 광섬유 및 음악이 내장된 전자회로, 스피커, 건전지, 음량을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스위치 등이 들어 있음
o 양초를 점등하면 광센서에서 빛을 감지하고 받침대에 있는 전자회로를 작동시켜 음악이 나오며 불을 끄면 음악도 정지됨 |
| 결정사유 |
o HS 해설 제3406호에 의하면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착색 ·가향 ·장식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되며, 浮遊物물이 부착된 終夜燭(Night light)는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o 또한 제9505호의 HS 해설에서도 축제 ·카니발 용품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크리스마스용 초 및 크리스마스트리용의 초는 제340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뮤지컬 모듈이 받침대에 장착되어 있으나 반복사용이 불가능하고 양초와 일체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는 초의기능을 보다 좋게 하는 부가적 기능으로 보아야 함 왜냐하면 양초의 크기가 지름 l0cm, 길이 10cm로 장시간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양초 본래의 기능인 불빛을 비출 수 있도록 심지가 있어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임 o 특히 제9208호의 HS 해설에 의하면 "전자뮤지컬모듈을 내장하고 있는 손목시계, 컵 및 인사카드와 같은 물품은 이러한 모듈을 내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당해 물품이 분류되는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본 물품도 양초에 전자뮤지컬모듈이 받침대 안에 있으므로 제9208호의 전자뮤지컬박스로 분류 할 수 없고 양초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본질적인 기능이 양초에 있는 것으로 이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