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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516
시행일자 1998-1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5.20-9000
품명 VHF Radio ; AN/ARC-186(V) ; For fight airplane ; U.S.A
물품설명 o 수입형태 : 완성품의 전체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o 용도 및 기능 : 전투기의 전술용 무전기로서 음성 및 데이터를 교신
o 구 성
- 송수신기 : VCT 186KR
- 장착대 : MT-6051/ARC186 MOUNT
※ 완성품중 안테나, HEADSET, INTERCOM(신호강도조정기), 조정간 등은 타사에서 수입 조립함
결정사유 o 본 품은 완성품의 전체부품을 수입한 상태이므로 완성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됨
o 본 품은 전투기 및 전투헬기에 사용되는 무선송수신기의 본체임
o 관세율표 제17부 2-바의 규정에 의하면 제 85류의 기기는 항공기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7)-h】부분품 및 부속품의 제외물품을 예시하면서 무선송신기 및 수신기는 제8525호 및 제8327호에 분류한다는 설명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재경부 산관47010-65(9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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