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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516
시행일자 1998-1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803.30-1000
품명 Head-up display; 16VE359003; For fight airplane ; U.S.A
물품설명 o 수입형태 : 완성품의 전체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o 용도 및 기능
- 조종사가 전투 수행중 필요한 모든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장치로 공격가능거리, 조준목표위치, 무기발사위치, 조준선, 무기도달시간, 목표물의 접근속도 등을 반투명 유리 위에 디스플레이 함
- 사격통제장비 고장시 공대공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
- 종합조정판넬(ICP)로 화력, 피아식별방법, 통신관련정보를 시현
0구성
- 전자장치 (Electronics Unit):
사격통제레이다(FCR) , 비행조정장치 (DFLCS) ,무장제어장치 (SMS) 등으로 부터 신호를 받아 Display될 수 있는 신호로 부호화 하여 Display 기기에 전달
- Display 기기
전자장치(EU)로부터 받은 신호를 증폭하여 조종석 전방의 특수유리에 Display
- Integrated Control Control Panel
·Display기 하단에 일체로 부착되는 부분으로서 조종사가 조종 중에 타 장비의 작동을 효율적으로 조정·통제하는 장비
·HUD작동스위치, 밝기조절, VIDEO작동스위치 등을 제외하고는 HUD의 동작수행과는 무관함
·M0UNT 2개(전자장치 및 디스플레이 고정용)
결정사유 o 제9014호의 항공용 기기인 고도계, 항공용 속도계, 상승 또는 하강 속도계, 인공수평의 또는 수평자이로 및 선회경사계, 마하미터 등의 항행용 기기는 본기기와 별도로 다른 곳에 장착되어 있으며
o 본 품은 항행용기기와는 형태 및 기능이 다른 것으로서 전투기 조종석 전방에 설치되어 전방시계와 동시에 전투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무기발사위치, 무기접근속도 등 전투수행관련 정보를 Display해주는 기기임
o 이는 사격통제레이다(FCR) ,비행조정장치(DFLCS) ,무장제어장치(SMS)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공격가능거리, 조준목표위치, 무기발사위치, 조준선, 무기도달시간, 목표물의 접근속도 등을 단순히 조종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항공용 특수 기기인 고도계, 항공용 속도계와는 전혀 다른 물품임
o 항공기 부분품이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17부의 주 2의 조건과 HS 해설서 제17부 총설(Ⅲ)에서 설명하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첫째 이 부(제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 하는 것
둘째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셋째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등 이러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o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면 "제17부의 주2"의 규정에는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HS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A) 8" 제90류의 기기(항행용 기기)를 예를 들면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열거되었으나 제9014호의 HS 해설에 의하면 본 건과 같은 물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형태 및 기능으로 보아 기타 항행용기기로 볼 수 없는 것임
o 또한 본 물품은 전투기의 관련부품(DFLCS, SMS 등)과 상호 연결하여 작동되고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용부품임
o 또한 타 호에 특게된 물품이 아니므로 3가지 요건에 합당한 물품으로 판단되고 단순한 항행용 기기가 아니라 전투기 전용의 전투정보 디스플레이 기기로 항공기 일부 부품으로 보아 이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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