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10073 |
|---|---|
| 시행일자 | 1998-07-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5.10-0000 |
| 품명 | 램프제조용설비 품목분류 |
| 물품설명 | 각종 Lamp의 생산설비로 자동차용 할로겐 Lamp용 13종, Compact fluorescent lamp용 12종, A19 Lamp용 9종,Fluorescent lamp용 15종등 |
| 결정사유 |
HS8475.10호에는 관세율표해설서 제8475호의 해설에 따라 램프 또는 밸브의 구성부분을 제조하는 기계는 제외한(고유기능에 따라 분류)램프 등의 조립용 기계만 분류되어야 하며,
동 호에는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에 의거 각종의 개별기기가 컨베이어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조립용기계를 포함하며, 그 구성 부분에는 유리의 열처리용 장치.펌프와 램프 테스팅 유니트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 각종 Lamp의 생산설비는 붙임과 같이 컨베이어에 의하여 연결된 조립용 기계는 HSK 8475.10-0000호에, 구성부분을 제조하는 기계는 그 고유기능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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