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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10073
시행일자 1998-07-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5.10-0000
품명 램프제조용설비 품목분류
물품설명 각종 Lamp의 생산설비로 자동차용 할로겐 Lamp용 13종, Compact fluorescent lamp용 12종, A19 Lamp용 9종,Fluorescent lamp용 15종등
결정사유 HS8475.10호에는 관세율표해설서 제8475호의 해설에 따라 램프 또는 밸브의 구성부분을 제조하는 기계는 제외한(고유기능에 따라 분류)램프 등의 조립용 기계만 분류되어야 하며,
동 호에는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에 의거 각종의 개별기기가 컨베이어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조립용기계를 포함하며, 그 구성 부분에는 유리의 열처리용 장치.펌프와 램프 테스팅 유니트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 각종 Lamp의 생산설비는 붙임과 같이 컨베이어에 의하여 연결된 조립용 기계는 HSK 8475.10-0000호에, 구성부분을 제조하는 기계는 그 고유기능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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