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10075 |
|---|---|
| 시행일자 | 1998-07-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8.10-0000 |
| 품명 | Stereotaxic Drill |
| 물품설명 | 연구실 등에서 동물의 두개골에 구멍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지식의 전기드릴 |
| 결정사유 | 연구실 등에서 동물의 두개골에 구멍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지식의 전기드릴로서 약사법 제2조 제9항 및 의료용구지정등에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30호, '98.4.16) 제2조에 의한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HSK8508.1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기타 품목은 고유기능에 따라 각각의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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