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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10075
시행일자 1998-07-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8.10-0000
품명 Stereotaxic Drill
물품설명 연구실 등에서 동물의 두개골에 구멍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지식의 전기드릴
결정사유 연구실 등에서 동물의 두개골에 구멍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지식의 전기드릴로서 약사법 제2조 제9항 및 의료용구지정등에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30호, '98.4.16) 제2조에 의한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HSK8508.1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기타 품목은 고유기능에 따라 각각의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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