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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13
시행일자 1998-07-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907.10-0000
품명 Inflatable Life RAFT
물품설명 선박조난시 구명설비
FRP 제의 콘테이너속에 고무로 만든 원형의 선체, 응급의료기구등을 내장
평상시에는 조타실 옆의 콘테이너 속에 고정 설치되어 있음
비상시에 고정줄을 떼어내고 자동이탈장치를 작동시킨 다음 고무로 만든 원형선체를 팽창시키고 천막을 펼친다
결정사유 ㅇ 본품은 팽창식 구명보트 HS해설서 제8907에서 본품과 유사한 구명뗏목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품에 노가 두 개 있으나 노에 의하여 추진되는 구명보트로 보기는 곤란
- 따라서, 제8907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제8907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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