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126 |
|---|---|
| 시행일자 | 1998-03-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7.90-9000 |
| 품명 | 인공위성수신기 |
| 물품설명 | 정지위성인 APSTARⅠ에서 전송된 방송전파를 독자들의 옥상에 세워져 있는 안테나에 고정된 각도로 수신후 옥내에 설치되는 본 수신기를 통해 변환없이 방송전파를 그대로 수신하고 이를 transmitter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독자의PC system내에 장착된TV수신카드(CINEMA Pro, Happauge사 제조)를 통해 독자의 모니터에 구현 |
| 결정사유 | 귀사에서 질의한 인공위성수신기는 '98.3.2 김포세관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통관된 사항으로, 본 건과 같이 이미 수입통관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부과여부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거 심사청구를 신청할수 있는 것임을 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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