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0-241 |
|---|---|
| 시행일자 | 1998-05-1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06.53-9010 |
| 품명 | 중고일회용카메라 |
| 물품설명 | 1회용 카메라를 사용한후 봉합된 필름을 현상소에서 제거한 상태로서 카메라케이스에 명암상자,렌즈,셔터,조리개,후레쉬등이 장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본건의 품목분류는HSK9006.53-9010호로 결정
만약, 건전지가 카메라에 장착되지 않고 분리 포장되어 수입될경우에 건전지는 카메라와 같이 품목분류하지 않고 별도세번인 제8506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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