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0-241
시행일자 1998-05-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06.53-9010
품명 중고일회용카메라
물품설명 1회용 카메라를 사용한후 봉합된 필름을 현상소에서 제거한 상태로서 카메라케이스에 명암상자,렌즈,셔터,조리개,후레쉬등이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본건의 품목분류는HSK9006.53-9010호로 결정
만약, 건전지가 카메라에 장착되지 않고 분리 포장되어 수입될경우에 건전지는 카메라와 같이 품목분류하지 않고 별도세번인 제8506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