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10029 |
|---|---|
| 시행일자 | 1998-05-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3.90-1000 |
| 품명 | Balloon |
| 물품설명 | 장식용 물품은 수입후에 국내의 전문 아티스트들이 풍선등을 이용하여 특정용도에 맞게 글씨나 그림을 직접 인쇄하거나 리본, 끈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풍선 |
| 결정사유 | 축제,카니발 또는 기타 오락용품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축제에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풍선은 이호에 분류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출국인 미국에서는Balloon을 제9503.90-0020호에 특게 시켜 품목분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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