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40-10125 |
|---|---|
| 시행일자 | 1998-09-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39.20-9000 |
| 품명 | KRIMA DISPERSING SYSTEM |
| 물품설명 |
가. 구성물품 및 처리공정
Dewaterer(탈수)→Transport Screw(이송)→Screw Press(2차 탈수)→Plug Screw(약품투입 및 혼합)→Shredder(예열)→Preheater(가열)→Infeeder(이송)→Disperser(이물질 분산) 나 용도 : 신문용지 제조용 다. 작동원리 종이제조 공정중 고지(Waste paper)를 재생처리하는 전처리단계에 설치되는 기계로, 3~5%의 sludge 상태의 원료를 28~30%까지 탈수시켜 약품을 첨가한 후 90~120'c로 가열한 후 회전하는 dispersing disc(원판형 톱니바퀴)에 지료가 통과하면서 압착,파쇄(으깸), 회전시킴으로서 섬유, 잉크 기타 이물질을 분산시켜 신문용지의 백색도를 높이는 기계임 |
| 결정사유 |
가. 복합기계로 분류가능 여부
본 물품은 순 중량 23ton으로 Dewaterer 및 Disperser 등 8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며, 붙임 카다로그와 같이 각 구성기기가 동일 프레임에 설치되고 각각 단위기계가 결합된 상태로 작동되는 바, 관세율표 제16부 주3(복합기계)에 따라 구성기기 전체를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계로 분류해야 함 나. 개별 품목번호 검토 o 8419.89호 관세율표 해설서 8419호에는 "가열 또는 냉각이 비록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계 또는 설비의 주요한 기계적 기능의 수행에 대해 단지 부차적인 기능이 되는 기계와 설비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의 구성기기중 Shredder와 Preheater에서 지료를 90~120'c로 가열하나 가열 목적은 가열로 인해 지료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Disperser에서 지료에 접착된 이물질을 분산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부차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이호에 분류할 수 없음 o 8421.29호 - 8421호에는 액체용 또는 기체용의 여과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 8421호에는 "액체용 여과기는 액체를 판, 막, 또는 괴(포, 펠트, 철망 등)에 통과시켜 고체상, 지방상등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라고 설명되었으며 - 본 기계는 지료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을 Disperser에서 여과방법(Filtering)이 아닌 분산방법(지료에 포함된 이물질의 량은 동일함)으로 흩어지게 하므로 8421호에 분류할 수 없음 o 8439.20 - 8439호에는 섬유용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가 분류되며 본호는 산업목적 즉 제지산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설계된 기계가 분류되는 호로서, 관세율표에 의거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한 제지산업에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기계가 본호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본 기계는 sludge(고지를 잘게 부수어 물과 혼합시킨 지료) 상태의 지료에 부착된 이물질을 회전하는 tooth에 통과하도록 하여 이물질을 미세하게 분산시킴으로서 종이의 백색도를 증가시키는 기계로서 8439호에 제외규정이 없고 종이제조용 기계에 전용되므로 8439.2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처 리 의 견> 상기 검토이유에 따라 Dispersing System을 8439.20-9000호로 분류하여 통관과에 통보코자 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