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0-146 |
|---|---|
| 시행일자 | 1998-03-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22.19-2000 |
| 품명 | Thickness gauge system; RX-40; X-ray source(TS 40), detector (Gs40) local gauge controller, operator control station; RAYONIC, GARMANY |
| 물품설명 |
o 구성요소
- X-ray source(TS 40) : 엑스선 발생기 - Detector(GS 40) : 엑스선의 투과량 감지기 - Local gauge controller : detector가 엑스선의 투과량을 감지한 값과 오퍼레이터가 설정한 값과 비교한 편차값을 계산하여 AGC(Automatic gauge control)SYSTEM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이 있으며 main control panel(junction box)에 내장됨 - Operator control station : 작업자가 알루미늄의 종류, 두께 등을 입력시킴 - cable etc. O 기능 본 물품은 압연작업시 압연되는 알루미늄 판재의 밑면에 설치된 X-RAY SOURCE에서 엑스선을 판재 표면에 연속적으로 투과시키면 윗면에 설치된 DETECTOR가 엑스선 투과량을 감지하여 LOCAL GAUGE CONTROLLER에 신호를 보내며 586/133MHZ MICROPROCESSOR에서는 표준입력치와 비교하여 편차값을 계산한 후 냉간압연의 전체공정을 제어하는 AGC SYSTEM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압연기의ROLL 간격(GAP) 조정은 당해기기가 아닌 AGC SYSTEM에서 이루어짐 측정범위는 알루미늄 두께(0.3mm ~6mm)정도에 따라 다르며 ±0.2% ~ ±0.24%임 |
| 결정사유 |
ㅁ HS 9022.19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o 제 9022호의 HS 관세율표 해설에 의하면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중 "ⓒ 공업용 엑스선 장치는 예컨데 치금공업에서 치금중의 기포를 발견하거나 균질성의 검사에, 기계공업에서 제품정도의 검사에, 전기공업에서 전력케이블이나 젖빛 유리 전구의 검사에. 고무 공업에서 타이어의 내부 케이스의 반발시험에, 양화점에서 구두의 치수를 검사하는데 기타 각 방면에서 재료의 두께를 검사하거나 측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상의 각방면에 사용되는 엑스선장치도 일반적으로 개개의 특수목적 때문에 어댑터 및 특정의 부속장치가 갖추어진 것 이외에는 상술한 진단용장치와 유사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o HS 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용도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 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고 표기 되어 있음 o 소호 5단위 9022.1호에는 X선을 사용하는 기기만이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컴퓨터 단층 촬영기, 치과용, 의료용, 수의용 것이 6단위로 특게되어 있으며 기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9022.19호에 분류 하도록 구분되어 있음. 반면에 엑스선이 아닌 초음파를 이용한 두께측정기는 측정기의 기타세번인 9030.80-9060에 특게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초음파가 아닌 방사선 물질을 이용하는 기기는 용도에 관계없이 HS 9022호에 분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 따라서 당해 물품이 X선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판재의 두께만 측정하는 기기라면 당연히 이호에 분류하여야 하나, 두께 측정기능 이외에 냉간압연기의 전체공정을 제어하는 기기인 AGC SYSTEM에 표준치와 실제치의 오차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추가됨 이러한 기능은 냉간압연기의 자동조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귀착되는바 자동제어기 시스템의 한 요소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당해 물품이 특정목적에 맞게 제작된 것은 인정되나 그렇다 하여 두께측정이 아닌 자동조정기의 일부로 보는 것은 기능이 아닌 용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됨 o 당해 물품의 HS 품목분류 결정은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과 성상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알루미늄 판재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능이 주된기능이고 특정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냉간압연기의 자동조절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알루미늄 판재의 두께 자동조정기는 92년도에 이미 수입 하였으며 두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이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