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0-237 |
|---|---|
| 시행일자 | 1998-05-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0.50-9000 |
| 품명 | Large Area Masking System; LRS 600-20; Plate type-emulsion or chrome, writing rate-3000mm²/min; MICRONIC, SWEDEN |
| 물품설명 |
- 모델 : LRS 600-20
- 기능 : 본건 물품은 감광제가 코팅된 필름에 리드프레임의 회로형상을 Laser로 드로잉하여 마스크를 제작하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제9017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o 제9017.20호에는 기타의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가 분류되며 제도판을 갖춘 자동제도기는 제9017.10호에 분류되며, o HS 관세율표 해설에 의하면 "이호에는 또한 자동자료처리기기를 결합하거나 또는 이러한 기계에 연결하여 작동하는 제도기를 포함한다. " 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은 없음 o 따라서 자동자료처리기기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제도기는 일반적으로 CAD SYSTEM을 말하는바 본건에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되지 않았음으로 이호에 분류하기 어려움 o 또한 당해기기에 장착된 컴퓨터는 이미 디자인된 회로모형이 투영 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므로 노광기의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아야 함 □제9010.50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o 본 물품은 CAD에서 리드프레임의 형태를 디자인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면 자체 컴퓨터에 의해 편집, 배열, 첨삭과정을 거치며 당해기기에 장착된 례이져 발생장치에 의해 감광성 물질이 도포된 필림위에 레이져 빛을 투영시켜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기기임 o 제9010.4호의 "감광성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와 비교하여 보면 본 물품은 리드프레임의 형태를 감광성 필름에 드로잉하는 기기로 전기식 집적회로 제조에 사용되는 5단위 소호의 물품과 용도가 다르며 또한 반도체 웨이퍼 표면위에 도포한 감광성 물질에 회로모형을 나타내는 기기도 아니므로 원리는 비슷하나 용도가 다르므로 901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o 당해물품과 작동원리 및 기능이 유사한 물품인 Micronic Laser Writing System(LRS-55)이 이미 95년 제7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제9010.20-1000호에 결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호는 96년도 관세율표 개정에 의해 없어지고 제9010.4호 및 제9010.50호로 세분화 되었으며 또한 제9010.4호의 물품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기적 집적회로 제조에 사용되고 반도체 웨이퍼 표면 위에 도포한 감광성막에 회로모형을 나타내는 기기라고 HS 관세율표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메카니즘 및 용도가 당해기기와 다르므로 이 소호에 분류할 수 없음 o 따라서 본물품은 리드프레임 회로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이므로 노출된 회로모형이 사진의 필름이 현상되는 것과 같이 현상될 수 있는 감광성 물질위에 나타나게 되므로 제9010.5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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