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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289
시행일자 1998-06-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1.90-8000
품명 Threaded fusion cage
물품설명 본 물품은 척추가 손상된 환자 또는 퇴행성 질환으로 척추에 이상이 있는 환자를 수술할 때 사용되는 나선형의 특수 티타늄제품으로 척추사이의 손상된 연골을 제거하고 이 제품을 이식함으로써 척추간 고정 버팀목의 기능과 함께 원통내에 뼈를 채워 넣어 배의 융합을 가능케 해 주는 제품임
결정사유 o 본 물품은 나선형의 특수 티타늄제로 사람의 척추가 손상되거나 이상이 있는 환자에 이식함으로 척추간 고정 버팀목의 기능과 뼈의 융합을 가능케 해주는 척추환자치료용품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임
o 본 물품은 티타늄제로 만든 나선형의 원통형 제품으로 외견상 척추와 닮은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HS9021.30호의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으로 볼수 없음
o 또한 HS 9021.90-1000호에는 스크류우.스테이플.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인체에 삽입되는 것이 분류되는바 이호의 물품은 보조적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환자가 수술후 완쾌되면 다시 빼내는 삽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나 본 물품은 척추에 이식되어 척추의 일부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환자가 완쾌되어도 다시 빼내는 물품이 아니므로 이호에 분류할 수 없음
o 따라서 제9021호중 완제품의 최종호인 HS 9021.90-8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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