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315 |
|---|---|
| 시행일자 | 1998-07-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0.51 |
| 품명 | 쉬트상의 인조대리석 |
| 물품설명 |
쉬트상의 인조대리석(13mm × 760mm × 1800~366mm)
o MMA(methyl metha acrylate)에 수산화알루미늄등 충진제, 가소제, 경화제등을 넣어 대리석 모양의 쉬트형태로 절단 |
| 결정사유 |
o 아국분류번호 :HS3920→일본과 동일
o 분류근거 -비다공성(넌셀룰러)이며,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되지 않았으며 제 3921호로 분류곤란 - 주성분이 플라스틱임.천연석의 파편.입.분은 혼합하여 만든 것이 아니므로 제6810호로 분류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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