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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15
시행일자 1998-07-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0.51
품명 쉬트상의 인조대리석
물품설명 쉬트상의 인조대리석(13mm × 760mm × 1800~366mm)
o MMA(methyl metha acrylate)에 수산화알루미늄등 충진제, 가소제, 경화제등을 넣어 대리석 모양의 쉬트형태로 절단
결정사유 o 아국분류번호 :HS3920→일본과 동일
o 분류근거
-비다공성(넌셀룰러)이며,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되지 않았으며 제 3921호로 분류곤란
- 주성분이 플라스틱임.천연석의 파편.입.분은 혼합하여 만든 것이 아니므로 제6810호로 분류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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