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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0-253
시행일자 1998-05-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205.51-0000
품명 만능슈퍼햄마렌치
물품설명 만능슈퍼햄마렌치는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공구를 복합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 설계,제작,조립하여 만든 제품으로 망치,뺀찌,파이프렌치,니퍼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임.
특히 콘크리트 못을 박을 때 일반적인 방법은 손으로 못을 잡고 망치로 치는 경우이므로 잘못하면 손을 다치는 경우가 발생되지만 본제품은 특수한 설계로 절대로 다칠 염려가 없는 안전한 공구로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
결정사유 o 질의물품은 "만능슈퍼햄마렌치"의 3가지 부분품(몸체해드등 3종류)이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었는바, 제82류의 수공구는 부분품 또는 완성품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호에 분류됩니다 (82류 주2 의규정).
O 동 물품은 못뽑기등의 플라이어기능(HS8203호) 및 스페너와 렌치기능(HS8204호)과 핀펀치, 벽타용등의 기능(HS8205호)이 있는 다기능 공구이며,가정용으로 제조된 물품이므로 HSK8205.51-0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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