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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255
시행일자 1998-05-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402.20-9000
품명 Hand cleaner
물품설명 o 품명 : Hand cleaner (PERMATEX PARR)
o 상태 : 백색계 크림상(Net :222ml 수지용기 소매포장)
o 용도 : 오물세척 및 피부보호
- 손에 바르고 비빈후 종이등으로 딱아냄
o 성분 : 계면활성제, mineral oil, Lanolin, Aloevera, Jojoba oil, Dibasic ester, fragrance, 물등으로 조제
결정사유 o 약사법상 「화장품」 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고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도찰·살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제품을 말하므로 이물질 제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손세척제의 경우 약사법에 의한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 품목 수입시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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