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0-492 |
|---|---|
| 시행일자 | 1998-11-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613.10-0000 |
| 품명 | 일회용 라이터 |
| 물품설명 | 중국산 라이터부분품(HS961390)과 가스를 북한으로 가져가서 1회용 라이터완제품(HS961310)을 만듬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일회용 라이터의 전체부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이나 완성된 물품의 주요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 통칙 2가 』를적용하여 완제품 세번인 HSK 9613.10-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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