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0-492
시행일자 1998-11-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613.10-0000
품명 일회용 라이터
물품설명 중국산 라이터부분품(HS961390)과 가스를 북한으로 가져가서 1회용 라이터완제품(HS961310)을 만듬
결정사유 본 물품은 일회용 라이터의 전체부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이나 완성된 물품의 주요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 통칙 2가 』를적용하여 완제품 세번인 HSK 9613.10-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