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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266
시행일자 1998-06-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3.00-2000
품명 양수발전기
물품설명 o 양수발전기
- 심야의 유휴전력을 이용하여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퍼올렸다가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하부댐으로 물을 흘려 발전하는 방식으로 통상 하루에 한번씩 양수와 발전을 거듭
o 검토물품
- 양수발전기중 완성품의 총금액중 47.76% 상당 부품을 분할하여 수입
- 수입부품과 국내부품을 조립하여 발전기 제작
결정사유 발전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
o 발전기 완제품 27개 부위중 15개 부위는 수입하고 12개 부위는 국내에서 공급
o 완성품의 수입,국내공급 비율

※ 수입부품중 발전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Pump starting system 및 Excitation equipment를 제외하면 완성품중 수입부품 비율은 36.47%임
o 완성품중 수입부품 비율이 50% 미만이므로 발전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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