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266 |
|---|---|
| 시행일자 | 1998-06-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3.00-2000 |
| 품명 | 양수발전기 |
| 물품설명 |
o 양수발전기
- 심야의 유휴전력을 이용하여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퍼올렸다가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하부댐으로 물을 흘려 발전하는 방식으로 통상 하루에 한번씩 양수와 발전을 거듭 o 검토물품 - 양수발전기중 완성품의 총금액중 47.76% 상당 부품을 분할하여 수입 - 수입부품과 국내부품을 조립하여 발전기 제작 |
| 결정사유 |
발전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
o 발전기 완제품 27개 부위중 15개 부위는 수입하고 12개 부위는 국내에서 공급 o 완성품의 수입,국내공급 비율 ※ 수입부품중 발전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Pump starting system 및 Excitation equipment를 제외하면 완성품중 수입부품 비율은 36.47%임 o 완성품중 수입부품 비율이 50% 미만이므로 발전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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