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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81
시행일자 1998-08-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9.90-9910
품명 Dieletric ceramic reasonator; TEM mode Dielectric resonator; KFR-060-Q-00464-K1 ; 1035MHz ; For radio frequency oscillating ; KOREA FIRST,KOREA
물품설명 ㅇ 용도 :핸디폰, 시티폰, corddless phone 등에서의 무선주파수신호 발진 또는 FILTERLING
ㅇ 형태
- 세라믹소재위에 은을 Coating한 직육면체의 내부에 도파관을 형성시킨 후 도파관의 한쪽에 전극을 성형시켜 놓은 유전체 동축공진기
- 크기 : 6mm×13mm×(ø)
ㅇ 성분 : 유전률에 따라 성분이 다양하나 주로 Titanium dioxide Barium carbonate등으로 구성됨
ㅇ 제조공정
원료분말 → 혼합→ 건조→ 하소→분쇄→회전건조하여 세립자로 성형→ 유전체 성형→소결→ 전기적인 특성부여( 코팅 및 전극 증착)
ㅇ 작동원리 및 기능
- 전계(Eletric field)를 가하면 분극이 되어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형성된 전자기장을 이용한 유전체 동축공진기
- 금속전극 사이의 파장의 변화를 이용한 것으로 무선주파수 신호를 정류 또는 발진시킴으로서 무선통신기기가 선명하게 통화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ㅇ 본품은 무선전화기의 band pass filter 및 duplexer등에 장착되어 무선주파수 신호를 증폭·발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ㅇ 무선전화기 및 휴대폰등 무선통신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호를 검토하여 보면
- '91. 5. 17 세라믹제 압전기결정소자에 접속자 3개를 부착하고 플라스틱케이스를 씌워 만든 공진자로 사용되는 Ceramic resonator를 HS 8541.60-9000호로 분류한 바 있으나,
- 본품은 상기물품과 달리 압전성 원리를 이용하지 않고 유전성(dieletric)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물품의 형태 및 기능등이 상이하므로 HS 8541호의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분류 곤란하며 관세율표상 본품을 특게해 놓은 Heading도 없음
ㅇ따라서, 본품은 HS8525호에 분류되는 무선전화기등 무선통신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료 제16부 주2-나규정에 의거 이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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