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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81
시행일자 1998-08-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5.31-1090
품명 Finning M/C; The Kentube Finning M/C; For producing finned tubing; Welding system.etc ; FINTUBE. U.S.A
물품설명 ㅇ 발전소 등의 열 교환기에 사용되는 Fin tube를 제조하는 기계임
결정사유 < 분류관점>
기계가 서로 결합되어 있거나 同床 · 동일 Frame · 동일Housing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았으면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며, 床 · 콘크리트제 Base · 벽 · 칸막이 · 천정 등은 기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同床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관세울표 해설서의 규정인 바,
본 설비는 구성기계들이 同床 · 동일 Frame · 동일 housing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된 것은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 16부 주3에서 복합기계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설비는 관세율표 제16부 규정에 의한 Functional unit 으로 보아 설비전체를 하나의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개별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논의대상임
<분류이유>
o 관세율표 해설서 제 16부 총설 (VII) Functional Units"「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것」 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케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o 동해설서에서 FUNTIONAL Unit의 예시 (9)에 " 용접기기: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 발전기, 또는 정류기가 붙은 용접용 헤드 또는 집게로 구성된다(제8515호)"라고 되어 있음
o 이에 따라 Functional Unit는 제84류 또는 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는 바, 본 설비는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Fin 및 Tube의 공급, Tube Cleaning , Fin 절단, Fin과 Tube의 용접 등의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기계들로 구성되어 Fin Tube를 제조하는 설비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에 의한 Functional Unit로 볼수가 없으므로 Welding system은 HSK8515.31-1090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물품은 각각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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