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381 |
|---|---|
| 시행일자 | 1998-08-3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911.99-0000 |
| 품명 |
Printed Matter ; Cover material; X03-66598 WIN98 PID 2 ICC; 71Cm X 47Cm,
For WIN95,WIN98 manual cover ; SNGAPOR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win95, win98용 매뉴얼 표지로 사용되며 표면의 그림내용은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형상화하여 선과 조화롭게 칼라인쇄 하였고 표지 우측 하단에는 "Certificate of Authenticity(일명 COA), 바코드, 제품고유번호(숫자 9단위 : 712341750), Product key 등이 인쇄되어 있는 물품임.
ㅇ 기존에는 품질인증서(COA)와 인쇄되지 않은 매뉴얼 표지를 분리하여 수입하였으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정책변화에 따라 이를 합하여 한 장의 종이에 칼라 인쇄한 것으로 매뉴얼 표지 4장에 해당하는 종이 크기(가로 71cm, 세로 47cm)에 인쇄하였고, ㅇ 특히 표지의 상단에는 복제방지를 위하여 폭 1mm의 열 감지 문자 및 홀로그램을 삽입. |
| 결정사유 |
ㅇ본 제품은 컴퓨터용 win95, win98의 매뉴얼 표지로 복제방지를 위하여 상단에 열감지문자 및 홀로그램을 삽입하여 인쇄하였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형상화한 그림과 선을 어울리게 디자인하여 표면에 인쇄한 물품으로 우측하단에는 문자, 바코드, 제품번호, 일련번호 등이 인쇄되어 운영프로그램이 정품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음.
ㅇ 동 물품의 주된 기능은 종이 자체의 용도보다 인쇄물로서의 기능에 있다고 판단되며 수입후 추가 인쇄하는 것은 "MICROSOFT WINDOWN 95(98)"등 일부 인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추가 인쇄과정이 없다고하여 인쇄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부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ㅇ 특히, 제48류 주11에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및 이들의 제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문자 또는 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라는 제외규정이 있는바, ㅇ 동 물품의 인쇄내용인 문자, 바코드, 제품번호, 일련번호 등은 단순히 매뉴얼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뉴얼의 정품여부 등 매뉴얼과 직접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제48류 주11에서 규정한 "부수적이 아닌 문자 또는 회화를 인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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