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10199 |
|---|---|
| 시행일자 | 1998-11-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19.89-9090 |
| 품명 | The Demolizer System(의료용 적출물 처리기) |
| 물품설명 |
-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바꾸는 장치
- 폭 330mm×높이 311mm×깊이 482mm - 무게 :16kg (35파운드) |
| 결정사유 |
The Demolizer System은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적출물(1회용 주사기, 솜, 거즈등)을 1회용 캔에 봉입한 후 190℃의 고열로 살균 및 용해등의 과정을 거쳐 일반쓰레기의 형태로 만들어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기로 무게 16kg, 크기 33×31.1×482.cm로 진료실등에서 사용
제8419호에는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가열, 배소, 증류, 건조, 살균등)하는 광범위한 기계와 시설을 분류하며 동호는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도 포함 - 해설서상 제8419호의 살균기는 제품 또는 재료자체의 조직이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물품과 같이 고온으로 살균 또는 용해하는 기기는 제8419.20호의 살균기로 볼 수 없으며 제8419.89호의 기타에 분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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