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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0-504
시행일자 1998-11-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1.90-9000
품명 crystal cover, HC-49U Type
물품설명 결정형태의 산화규소 즉, 석영은 압전재료로서 회로에 넣어 전압을 인가하면 진동에 의해 출력발생
이때 발생하는 출력 주파수는 결정의 물리적 제 변수 값에 따라 달라짐
-제시된 상태
철강제로 한쪽 부분은 수정진동소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한쪽 부분은 밀봉되어 있으며 수입후 Crtstal Cover 안에 절연지 부착
-크기 : 10mm×12mm
- 용도 : 수정진동소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본 물품은 수정진동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크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crystal cover안에 절연지가 부착되지 않았으나 완제품모델인 HC-49U의 수정진동자 전용 부분품이 인정되므로 8541.90-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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