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0-504 |
|---|---|
| 시행일자 | 1998-11-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1.90-9000 |
| 품명 | crystal cover, HC-49U Type |
| 물품설명 |
결정형태의 산화규소 즉, 석영은 압전재료로서 회로에 넣어 전압을 인가하면 진동에 의해 출력발생
이때 발생하는 출력 주파수는 결정의 물리적 제 변수 값에 따라 달라짐 -제시된 상태 철강제로 한쪽 부분은 수정진동소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한쪽 부분은 밀봉되어 있으며 수입후 Crtstal Cover 안에 절연지 부착 -크기 : 10mm×12mm - 용도 : 수정진동소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수정진동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크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crystal cover안에 절연지가 부착되지 않았으나 완제품모델인 HC-49U의 수정진동자 전용 부분품이 인정되므로 8541.90-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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