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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0-506
시행일자 1998-11-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5.90-9090 8704.23-9090 8704.1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11-34(2011.8.24),종전 제8704.10-0000호를
변경후 세번 8704.23-9090
품명 VOLVO Dumper/Tipper(FM12), M-Type Leaf suspension(FL614)
물품설명 덤프차 또는 콘크리트펌프트럭의 완성품이 아닌 샤시(운전실, 원동기, 구동계통 및 타이어 포함)로 압축점화식의 디젤엔진임 (총중량 37.5톤)
결정사유 일반적으로는 완성차 형태가 아니더라도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샤시는 관세율표 제87류 주3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차가 분류되는 제8702호 내지 제8704호에 분류하며
본 차량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당시의 성상 및 용도가 덤프차용에 해당될 때에는 8704.10-0000, 콘크리트펌프 트럭용일 때에는 8705.90-9090, 기타 특정 용도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은 8704.23-9090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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