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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533
시행일자 1998-12-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609.10-1000
품명 일정한 크기의 나무판에 연필심이 들어있는 반제품 상태의 물품
물품설명 크기 : 7cm×18cm, 9mm(T)→연필 반제품
형태:일정한 크기의 피나무 양판 사이에 9개의 연필심이 들어 있음
결정사유 분류통칙 2(가)에 의하면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HS 해설서에서는 "특정한 호에 게기 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alnk)에도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물품은 연필 완제품 크기의 나무판과 나무판 사이에 연필심 9개를 넣고 부착한 반제품 상태로서 제시된 상태가 연필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고 절단 등 일부 추가적인 가공공정을 거치면 연필의 완제품이 되므로 연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완성된 연필 제조용으로만 사용되므로 통칙2(가)에 의하여 연필 세번인 9609.10-1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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