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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0-536
시행일자 1998-12-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5.20-9000
품명 Transponder, for satellite
물품설명 형태
-크기 :7.7" ×4.74"×5.77"
-무게: 8.9Lb
주요구성부품
-Detector/Demodulator assembly : 수신신호에서 명령신호 및 ranginf 신호 검출
- Receiver assembly : 수신단위 S-대역신호를 변환, Detector로 전송
- Transmitter assembly : detector 출력을 S-대역 신호로 증폭, 송신함
기능
인공위성용 표준 트랜스폰더로서 위성과 지상기지국간에 S-Band주파수(2077.4MHZ)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기로 인공위성 전용물품임
결정사유 트랜스폰더는 위성과 지상기지국간에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기이고, 트랜스미터는 다목적실용위성에서 관측한 영상자료를 지상에 전송하는 무선송신기기로 2개의 기기가 모두 인공위성 전용으로 타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제17부 주2및 HS 관세율표 해설 제17부 총설(Ⅲ)에 의하여 제8803호의 인공위성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바, 제 8525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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