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류47281-381 |
|---|---|
| 시행일자 | 1998-08-3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702. 9703. |
| 품명 |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오리지날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 물품설명 |
1. 예술품(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에 대한 분류기준:
가.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은 제작연대를 불문 나. 작품의 재료 석재. 재생석, 테라코타(Teracotta). 목재. 아이보리. 금속(metal). 왁스 등이 사용 다 제작방법 ① 丸彫.浮彫 또는 음각(조상.반신상.소상.군상.동물상 등)된 것도 있으며 건축용으로 부조한 것도 포함 ② 경질재료를 사용하여 예술가가 직접 조각하는 방법 ③ 예술가가 유연한 재료를 어떤 모양으로 성형하는 방법 - 이러한 작품은 청동 또는 프라스타로 주조되거나 소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경화된다. 또 이들은 예술가에 의해 대리석, 기타의 경질재료로 복제 되기도 함 - 제작 순서 점토 또는 기타의 플라스틱 재료를 가지고 그의 아이디어를 모델로 조잡하게 성형(마케트라고 함) → 클레이 포움(clay form) → 플라스터 모델(Plaster model) : 석재 또는 목재의 작품제작용의 모델 또는 금속이나 왁스로 주조할 때 주조용 모델로 사용됨 → 2개 또는 3개가 복제됨(12개를 넘지 않음) 라. 예술품의 인정 범위 조각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작의 모델 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상기의 둘째 방법으로 만들어진 copy와 복제품도 포함되며 이러한 것은 조각가 자신에 의하여 만들어지든 다른 예술가에 의하여 만들어지든 무관 2. 예술품이 아닌 것으로 보는 작품: 가.예술가가 디자인하고 창작한 작품이라도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장식용 조각 (2) 개인장신구와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에 의한 기타의 작품 (장신구, 종교적인 상 등) (3) 대량생산제품 : 플라스터. Staff(삼 부스러기를 넣은 석고).시멘트 등의 제품 나. 금세공품인 종교용품 : 성골함 |
| 결정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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