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0-497 |
|---|---|
| 시행일자 | 1998-11-1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3.90-1010 |
| 품명 | 완구용 공의 분류기준 |
| 물품설명 |
가. 용어의 정의
(1) 완구용 공 일반적으로 "장난감"이라고 하는 완구는 어린이의 지능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완구용 공은 12개월 이상의 어린이들의 전신운동 및 발란스 감각 개발 등에 사용되는 놀이기구의 하나임. 일반적으로 PVC, 고무로 만들어져 물놀이 등 놀이기구로 사용 (2) 운동용 공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규칙 밑에서 자기 또는 자기편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겨루어 승부을 짓는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경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기에 사용되는 운동용 공은 가죽이나 고무같은 것으로 둥글거나 타원형의 형태로 만들며 공기를 넣어 팽창시킴 나. 완구용 공의 일반적인 특징 (1) 비닐 등 내구성이 적은 재질로 제작되어 있다 (2) 공의 구조가 대부분 단층(1PLY)로 되어 있고 두께가 얇으며 공의 행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강층이 없어 운동용공과 구별된다. (3)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공의 표면에 만화영화의 등장인물 또는 다양한 색깔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4) 주로 완구용품점, 팬시점 등에서 완구와 함께 판매된다 다. 완구용 공의 종류 (1) 공기주입식 볼(Ball)로서 여러가지 그림과 무늬가 표면에 인쇄된 PVC 볼 (2) 만화영화의 미키마우스가 인쇄된 PVC 볼 (3) 영아.유아의 소근육 발달 및 색감, 촉감 훈련에 적합한 감각볼 (지름: 40㎜, 70㎜, 12.5㎝등) (4) 공에 끈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볼 (5) 유리등의 물체에 부딛혀도 유리등에 손상이 없도록 소프트한 재질로 되어 있는 다용도 볼 (6) 투명 볼 안에 소리가 나는 방울이 들어있는 방울 볼 라. 이 호에서 운동용 공은 제외된다(제9506호) |
| 결정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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