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382 |
|---|---|
| 시행일자 | 1998-08-3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005. 6307. |
| 품명 |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
| 물품설명 |
1. 다음의 것은 HS 3005호에 분류한다.
가.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자극제, 방부제 등)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 나.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 대로 사용자(개인, 병원등)에게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직접 판매 되도록 의도되어 있는 것 (예 : 첨부라벨 또는 특별히 접은 모양등으로 구별됨) 2. 다음의 것은 HS 6307호에 분류한다. 가. 관절 또는 근육 지지용 제품으로서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지 않은 것(제11부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 나. 관절 또는 근육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동 벨트 또는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임산부용 벨트, 가슴부위의 지지용 붕대 등) 3. HS3005호의 붕대 등으로서 약사법 대상 또는 비대상으로 처리 사례 □ 약사법으로 처리된 사례 - Polyester제의 망사형 직물에 Polyurethane resin을 함침시킨 붕대를 Plastic bar에 Roll상으로 감아 알루미늄 bag에 소매 포장하여 골절시 석고 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백색의 고형 분말이 도포되어 있음 □ 약사법으로 비 대상으로 처리된 사례 - 축구, 배구 등을 할 때 발목 부위 등에 부착하여 근육 보호 및 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5cm x 5m의 크기로 단순 포장한 것으로 의료물질 등이 일체 도포되지 않았음 |
| 결정사유 |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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