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516 |
|---|---|
| 시행일자 | 1998-12-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304. - |
| 품명 | 피레트(Fillet)의 분류기준 |
| 물품설명 |
가. 어류의 가공방법과 명칭
(1) Round(Whole) : 아무처리를 하지 않은 어체(통마리 고기) (2) Semi-dressed :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한 것 (3) Dressed : Semi-dressed한 것으로부터 다시 두부를 제거한 것 (4) Pan dressed : Dressed한 것으로부터 다시 지느러미와 미부를 제거한 것 나. 피레트(Fillet) (1) 관세율표해설서상 피레트 :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조각"을 말하며, 또한 이것은 "좌.우측 살로 등 또는 배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수산식품가공학 및 국립수산물검사소의 수산물검사 예규상 피레트 : "어체의 등뼈를 따라 좌우로 두장의 육편을 발라내고 한장의 뼈판이 남도록 칼질하는 즉 세편뜨기"를 말하거나 "척추골 부분을 제거한 2개의 육편"이라고 정의되어있음 (3) 즉, 피레트란 "육편뜨기"에 의해 만들어진 肉을 말함. 다만, 피레트의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연속적인 슬라이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레트에 붙어있는 어피의 존재여부 및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핀본(Pin bones) 또는 기타 작은 뼈의 존재에 분류상 영향을 받지 않음 |
| 결정사유 |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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