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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220
시행일자 1998-04-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1.10-2000
품명 Video Cassete Recorder; LV-790, Incomplete and Unassembled: 4 Head, For home, LGEDI, INDONESIA
물품설명 ㅇ VCR의 부품들이 불완전·미조립 상태로 수출됨
ㅇ 완성품중 우리나라 수출부품의 비율
- 완성품가격(인도네시아 FOB 기준)의 59.3%
※ 인도네시아 현지가공비를 제외한 직접재료비 기준으로는 68.23%
ㅇ 부품 수출형태
- 완전 미조립상태로 수출
- 하나의 박스에 여러 개의 부품을 혼합하여 포장하였으나, VCR 1대에 소요되는 부품을 별도로 포장한 것은 아님.
결정사유 ㅇ 불완전·미조립물품을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KNOCK DOWN 상태로 수입되는 부품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됨(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ㅇ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대비 가격 구성비율 및 중요기능의 존재여부등에 의거 결정되어 지는바,
- 수출부품의 가격이 직접재료 기준 완성품 가격의 68%(조립비용 포함시 완성품의 59.3%)를 차지하고 있고
- VCR의 주요 구성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데크메카니즘과 Main PCB Ass'y 중에서 부품의 77.8%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있으므로 완성품의 주요 구성부분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데크메카니즘부에서는 음성·영상·하이파이헤드 및 드럼이 수출됨
·Main PCB Ass'y부에서는 튜너 및 Micom IC등이 수출됨에 따라서 가격·주요구성부분·주요기능면등에서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가)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의 세번인 HSK8521.10-2000호로 분류한다.
ㅇ 다만, Adhesive, Solder,Wire등 소재상태의 물품은 완성품의 세번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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