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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18
시행일자 1998-07-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9.10-2000
품명 Hot/Coldpack;NECKEASE;Large(3.5Lbs)or Small(2.5Lbs), For massage; Fabric(Fleece & Cordura), Contents(Rice 85%&others) ; BODYSENSE, U.S.A
물품설명 가로 약40 cm 세로 약 10cm의 직물제 Bagthr에 쌀이 860그램 들어있고 양끝에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신체 각 부위를 찜질하는 물품임(중량 910그램)
결정사유 일반적으로 맛사지용 기기는 수동식, 자동식 또는 전기기계식으로 마찰, 진동등의 동작으로 신체 각 부위를 맛사지하는 물품이며, 본품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신체 각 부위를 찜질하는 찜질용 물품이므로 맛사지기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HSK9019.10-2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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