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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122
시행일자 1998-03-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1.10-1000
품명 Burgular alarm; Automatic voice dialer ; AVD-45; DC12V, 5A, 48mm ×99mm ×41mm, For building security ; TAE SAN ELECTRONICS ; KOREA
물품설명 침입자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면 문이나 창문에 설치된 자력센서에서 신호를 본체에 전달하고 본체는 사전에 입력된 장소(최대4곳)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미리 입력된 내용(음성)을 자동으로 전달하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기기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531(E)에서 도난경보기란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 버저, 가시표시기등)와의 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난경보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작동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1) 전기적 접촉에 의한 것 : 마루의 어떤 부분을 밟거나 문을 열거나 도선을 끊거나 또는 도선에 접촉됨으로써 작동되는 것이다."
본품은 창문및 현관에 설치된 마그네틱센서(검출부)에서 외부침입자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미리 입력된 경찰서등에 전화를 걸어 미리 입력된 음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도난을 방지하는 기기임
본품이 외부침입자가 감지되었을 경우에 설치된 장소에서 경보음이나 시각신호를 발생시키지 않고 단지 전화를 걸어주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531호 본문상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난 경보기의 발전된 형태로서 외부에 전화를 걸어주는 것을 "경보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도난경보기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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