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47281-135 |
|---|---|
| 시행일자 | 1998-03-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Ultrasonic cutter;Trace-cut; D-100H; 39.5KHZ,30W, For rubber; Control unit, Hand cutter(US-15CW);;TOEI, JAPAN |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Control unit와 Hand cut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Control unit에서 39.5KHZ의 초음파를 발진하여 Hand cutter로 초음파를 이송시키면 Hand cutter의 진동자에 의하여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이 되어칼날이 극도로 미세한 진동을 하게 되며 이 진동을 이용하여 고무판의 절단작업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수지식 공구는 공구가 작동하는 기계에너지의 동력원에 따라 전동식은 HS8508, 유압 및 공압식은 HS8467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본 공구의 기계에너지는 초음파이므로 초음파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호를 찾아보면 [초음파식 공작기계]는 HS8456호의 표제에 의해, [초음파 세정기]는 HS8479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의 예시에 의해 HS84류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기계 에너지의 동력원이 초음파인 기계류는 HS84류에 분류됨을 알 수 있으나 [초음파 수지식 공구]는 HS84류에 특게된 것이 없고, 전동기나 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제8479.89-9099호에 분류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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