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류47281-137 |
|---|---|
| 시행일자 | 1998-03-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01.30-0000 |
| 품명 |
① Blank lens, not optically worked; Quantum I; 3.8mm(L), 12.7mm(Φ); For hard lens; Fluorro-silicone acrylate;BAUSCH&LOMB,U.S.A
② Lens, optically worked; Process I; 1.5cm(L), 1cm(Φ);For soft lens;HEMA 83.3~ 84.84%, Glycerol 14.12~15.5%, etc;BAUSCH & LOMB, U.S.A |
| 물품설명 |
①본물품은 원재료를 막대형태로 가공한 후 높이 3.8mm, 직경 12.7mm의 규격으로 잘라 놓은 상태로 광학처리가 되지 않은 불투명한 플라스틱제로 콘텍트렌즈의 제조에 사용됨
②본 물품은 원료인 HEMA등을 플라스틱 금형인 몰드에 부어 넣고 회전주물식 방법에 의하여 만든 것으로 표면을 연마해서 광학처리하여 빛의 반사나 굴절을 이용하여 물체를 볼 수 있는 형태로 최종 공정인 EDGE절단 및 연마만 않된 반제품임 |
| 결정사유 |
HS9001호의 관세율표 해설에 의하면 (D)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석영, 형석, 플라스틱 또는 금속제 용품……의 광학용품)은 이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①②의 물품 모두 콘텍트 렌즈 제조용으로 ①의 물품은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하였으나 콘텍트렌즈의 크기에 맞게 형태를 가공 하였으며 ②의 물품은 콘텍트렌즈에 사용되도록 광학처리 된 것으로 가장자리(edge)만 절단 및 연마 되지 아니한 것임 따라서 상기 물품은 HS9001호의 관세율표 해설에 부합되는 것임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의거 미완성 물품으로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콘텍트렌즈가 분류되는 HSK9001.3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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