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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643
시행일자 1997-09-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4.10-0000
품명 Slag Port Carrier
물품설명 본 차량은 철강공장에서 고철 용해시 발생하는 고온의 Slag(약 1000℃의 용융상태)를 Pot에 담아 공장내의 Slag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차량임
결정사유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는 호로 자동적재화물자동차, 덤퍼등이 포함되며 덤퍼는 굴착된 토양 및 기타의 재료를 수송시키기 위하여 설게한 경사식의 차대 또는 저변 개방식의 차대를 갖춘 견고한 차량으로
-고성능의 제동능력을 갖고
-작업의 속도와 지역이 한정적이며
-특수 earth-moving 타이어를 갖추고
-견고하게 축조되었기 때문에 차체중량과 하중비율이 1:1.6을 초과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차량이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품수집차량등이 포함됨
따라서 본 건물품이 제강공장 SLAG CARRIER로 SLAG운반차량이 명백하고, 경사식 및 저변개방식의 차대를 갖춘 견고한 차량으로 작업의 속도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8704.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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