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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0-664
시행일자 1997-09-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6.99-0000
품명 Face exercise equipment; Facial flex ultra; I-800-469-FLEX; 8.5cm(L);Acetal resin, stainless, rubber; Faci FLEX, USA
물품설명 o 성상 및 규격
아세탈 수지 성형물과 스테인레스총을 결합 하였으며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제품으로 사람의 입안에 넣고 좌우운동을 하면 안면 및 목 근육의 강화에 도움을 줌
o 레디칼센터 및 헬스클럽등
결정사유 o 본 물품은 메디칼센터등에서 안면환자의 치료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구인지를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에게 서면질의 하였으나 "입운동을 도와주는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유권해석을 하였음
o 관세율표 HS 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가 이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열거되어있는 점으로 볼때 이건 물품은 사람의 입안 넣고 구각에 물리게 한 후 고무밴드의 탄력에 의해 조였다 늦추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서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기구의 하나로 보아 기타 운동용구가 분류되는 HSK 9506.99-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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