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797
시행일자 1997-11-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21-0000
품명 Facsimile machine unassembled; Plain paper laser fax, Incomplete and
unassembled ; CANNION , JAPAN
물품설명 1) Laser 방식의 팩시밀리의 일부 부분품이 불완전·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2) 레이저 팩시밀리 프린팅 방식의 특징
고품질의 비충격식 인쇄방식의 일종으로서 회전하는 감광드럼에 레이져 빔을 쏘아 드럼을 감광된 부분과 감광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고 감광된 부분에 토너가루가 달라 붙게됨. 드럼의 감광된 부분에 달라붙은 토너가루를 다시 용지에 옮겨서 열응착하여 용지에 인쇄시킴

ㅇ 송신
① FAX의 전면 상단에 위치한 원고 입구로 삽입된 원고는 원고급지 롤라에 의해 접촉센서로 옮겨짐
② 접촉센서에는 배열된 LED가 있어서 빛을 발하며 이 빛은 골고루 분산시키는 렌즈를 통하여 원고에 빛을 비추어 주고 원고에 반산되어 나온 빛이 포토 트랜지스터에 접수되고 증폭되어 제어부로 보내진다.
③ 독취센서에 의해 읽어들인 화상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제어보드로 보내면, 제어보드에서는 그 전기신호를 디지털 화상 데이터로 변환하고 저장한 후 간편한 부호키를 사용하여 열 데이터로 부호화하여 이 부호화된 데이터를 제어보드내 모뎀을 통하여 데이터를 변조시킨 후 회선연결부를 통하여 송신한다.
ㅇ 수신
① 제어부에서는 외부에서 도달된 전기신호를 저장하거나 또는 출력신호를 발생한다. 이 신호에 의해 레이져 빔을 발생하고 이 빔은 스캐너밀러에 반사되어 드럼에 투사하게 된다.
② 드럼은 감광된 부분과 감광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감광된 부분에 토너가루가 달라붙게 됨. 드럼의 감광된 부분에 달라붙은 토너가루를 다시 용지에 옮겨서 열응착하여 용지에 인쇄시킴.
4) 완성품중 수입부품의 비율
ㅇ 완성품 가격의 66%, 완성품 부품수의 53%인 275개
※ 국산부품은 완성품 가격의 35%, 부품수는 47%인 242개
ㅇ 완성된 Facsimile의 주요부위별 기능 및 국산·수입부품 현황
- 본품은 구조부·조작부·독취부·프린터부·제어부·전원공급부·회선연결부 기타의 8개 부위로 구성됨.
.구조부 : FAX의 골격, MOTOR, 카바류등
.조작부 : 각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KEY입력과 제품의 현재상태를 알릴 수 있는 LCD 표시창으로 구성된 조작기능부임.
.독취부 : 원고를 읽어들이는 부분으로서 화상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
.프린터부 :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것으로서 전기신호를 화상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어부 : 각 센서와 연결되어 FAX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상부분을 조정하고 모타를 구동하여 종이 및 원고의 이송, 전화망을 통한 자료의 입출력·자료의 저장·전기적신호를 화상신호로 변환하며 전압조정등에 의한 화상농도등을 제어하는 등 본품의 CPU에 해당.
.회선연결부 : 상대측과 공중전화망을 이용해 통신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 기능수행
.전원부 : 본품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저 전압)과 전기신호가 화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필요로하는 고압등 전원을 공급
.기 타 : 전원 CABLE, 설명서, 전화선등을 말하며 FAX의 부자재
결정사유 불완전·미조립 물품은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knock down 상태로 수입되는 부품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됨(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ㅇ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수입부분의 가격구성비율 및 중요기능의 존재여부등에 의거 결정되어 지는 바,
- 수입부품의 가격이 완성품 가격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 레이저 팩시밀리의 중요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독취부와 프린터부가 거의 전량(93.8%)를 수입된 상태임
·송신부에서는 원고를 읽어주는 "접촉센서"가 수입되었고, 수신부에서는 레이저빔을 발생하여 조사하는 부분, 드럼부분, 토너카트리지 부분이 수입되었음.
·제어부에서는 CPU 및 IC 등이 수입되었음.
ㅇ 따라서 가격·주요구성부분·주요기능면등에서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의 세번인 HSK 8517.21-0000호의 완성품(팩시밀리)세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