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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873
시행일자 1997-12-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57.10-0000
품명 Machining centre(Horizontal Boring and Milling M/C)
PAMA SPEED RAM 3
물품설명 본 물품은 선박 엔진용 부품 중에서 선미재 품목인 프로펠라 샤프트, 인터 샤프트 등에 대한 밀링, 드릴링, 보링, 탭핑 등의 가공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로 자동공구교환장치가 부착되어 여러가지 작업을 일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행함
결정사유 HS84류 주4에 머시닝센터는 "머시닝 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 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일 가공물에 여러가지 형태의 기계 가공작업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57호에 "공구의 자동교환을 요하는 것은 각종 공구가 자동적으로 교환되지 아니하는 다기능기계(예;drill, bore, tap 및 mill용의기계) 가 해당하는 호에서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자동공구교환장치(ATC)에 의하여 공구를 자동교환하여 단일 가공물에 Boring, Milling등의여러가지 기계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본 물품은 HS84류 주4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머시닝센터로 보아 HSK8457.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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