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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872
시행일자 1997-12-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60.31-0000
품명 Sharpening M/C(CNC Tool Grinder)
WU405
물품설명 본 물품은 Grinding wheel을 사용하여 공작기계의 여러가지 절삭공구의 날끝을 연삭하는 수치제어식의 만능 공구연삭기임
결정사유 HS 8460호에는 연마석, 연마재,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샤프닝, 그라인등 등의 공작기계가 분류되며, HS8460.3호에는 공구 또는 커터연삭기인 샤프닝 머시인이 특게되어 있는 바,
본 물품은 Grinding wheel을 사용하여 금속제의 각종 공구를 가공하는 수치제어식의 샤프닝 머시인이므로 HSK8460.31-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28조의 7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물품 지정고시 (총리령 제608호, '96.12.31)의 일련번호 144번 제5호에 게기된 "드릴, 엔드밀 또는 커터의 홈, 여유면 또는 날끝각을 가공하는 전용연삭기(드릴, 엔드밀, 커터 겸용 연삭기를 포함한다)"는 샤프닝머시인이므로 HSK8460.31-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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