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702
시행일자 1997-10-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403.60-9090
품명 Student desk
물품설명 -수입형태
인도네시아 현지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미조립 상태로 반입
- 규격
Small, medium, large (size등 규격표시 없음)
결정사유 HS 제9403호의 품목분류 구조를 보면 6단위의 소호로 구분하여 용도별로 분류하고 있는 바 소호로 특게된 용도별 가구는 당해 용도에 적합하게 만든 가구만이해당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않으면 각각의 해당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이를 뒷바침 하는 근거로 HS 관세율표 해설에서도 위와 같이 사무실용 기구와 학교용의 기구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가구는 거래품명에서도 [Student dset]라는 품명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형태도 학생이 공부하기에 적합하고 수입자 자신도 학생용 책상임을 인정하고 있는등 사무실용 가구로는 분류할 수 없으므로 기타의 목제가구가 분류되는 9403.6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