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류47281-702 |
|---|---|
| 시행일자 | 1997-10-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3.60-9090 |
| 품명 | Student desk |
| 물품설명 |
-수입형태
인도네시아 현지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미조립 상태로 반입 - 규격 Small, medium, large (size등 규격표시 없음) |
| 결정사유 |
HS 제9403호의 품목분류 구조를 보면 6단위의 소호로 구분하여 용도별로 분류하고 있는 바 소호로 특게된 용도별 가구는 당해 용도에 적합하게 만든 가구만이해당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않으면 각각의 해당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이를 뒷바침 하는 근거로 HS 관세율표 해설에서도 위와 같이 사무실용 기구와 학교용의 기구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가구는 거래품명에서도 [Student dset]라는 품명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형태도 학생이 공부하기에 적합하고 수입자 자신도 학생용 책상임을 인정하고 있는등 사무실용 가구로는 분류할 수 없으므로 기타의 목제가구가 분류되는 9403.6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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