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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602
시행일자 1997-08-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3.90-1000
품명 Toy, transformable
Shape transformer
물품설명 -고무제의 풍선속에 유사 밀가루를 넣어 타원형을 만들었으며 플라스틱제의 눈 모양을 부착하고 윗부분에는 합성섬유제 실의 머리카락을 심어 놓았음
- 물품크기는 대략 높이 9cm, 가로 6cm이며, 손가락으로 누루거나 당겨서 여러가지 모습의 얼굴형태를 만들 수 있음
결정사유 HS 9503호의 표제에 의해 이호에는 [기타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이들 물품의 예시로 장난감 병정이 이호에 분류되고, 제외규정에서 본건과 같은 물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HS9618호에는 전시용의 마네킹 인형등이 분류되므로 9503.9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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