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류47280-640 |
|---|---|
| 시행일자 | 1997-09-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906. 4911. |
| 품명 |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
| 물품설명 |
1. 다음의 설계도 및 도안은 4906호에 분류한다.
가. 손으로 그렸거나 쓴 원본(육필한 것) 나. 육필한 것을 감광지(Sensitised paper)에 사진복사한 것 다. 육필한 것을 카본 복사한 것 2. 다음의 설계도 및 도안은 4911호에 분류한다. 가. 원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컴퓨터에 의해 생산된 것 예) -CAD 시스템에 의해 작성된 도안된 것 - 신발의 각 부분별 칼라매치, 상표의 부착부위, 갑피와 밑창간의 조화 등을 컴퓨터로 디자인하여 출력한 프린터물 |
| 결정사유 |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