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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0-640
시행일자 1997-09-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906. 4911.
품명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물품설명 1. 다음의 설계도 및 도안은 4906호에 분류한다.
가. 손으로 그렸거나 쓴 원본(육필한 것)
나. 육필한 것을 감광지(Sensitised paper)에 사진복사한 것
다. 육필한 것을 카본 복사한 것

2. 다음의 설계도 및 도안은 4911호에 분류한다.
가. 원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컴퓨터에 의해 생산된 것
예) -CAD 시스템에 의해 작성된 도안된 것
- 신발의 각 부분별 칼라매치, 상표의 부착부위, 갑피와 밑창간의
조화 등을 컴퓨터로 디자인하여 출력한 프린터물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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