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류47281-782 |
|---|---|
| 시행일자 | 1997-11-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Plastic cube; Magic cube; 36mm×36mm×35mm, 8block, laminating PP film on printedmatter; INTERMED ASIE, PR.CHINA |
| 물품설명 |
o 물품설명
프라스틱 재질의 35mmx35mmx35mm크기의 소형 정육연체의 각면에 인쇄물을 접착하여 상호 연결시키고 70mmX70mmx70mm크기의 정육면체와 140mmx70mmX35mm 크기의 직육면체등 2가지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음 1단위의 완전한 인쇄내용은 소형 정육연체의 면을 4개 또는 8개를 조합하여야만 완성되며, 제시된 견본의 인쇄물 내용은 카렌다 또는 회사 광고선전등이나 필요에 따라 보다 흥미있는 그림등 다양한 내용의 인쇄물을 접착시킬 수 있음 o 용 도 - 명함이나 편지등을 기억하기 좋게 하는 홀더 역할과 서류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문진(文鎭)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함 -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나 문구를 인쇄한 종이를 붙임 으로서 광고선전 효과 기능 -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면 다양한 형태로 바뀌므로 가지고 놓는 완구의 특성도 있음 |
| 결정사유 |
o 본 물품은 한면이 35mm인 정육면체의 블록 8개의 각면에 주문회사의 상품선전 내용이나 그림등이 인쇄된 종이를 붙인후 라미네미팅 코팅(laminating coating)을 하였고
o 한면이 35mm인 소형 정육연체의 4면 또는 8면이 조합되어야만 완전한 1단위의 내용이 되도록 하여 1년치의 카렌다, 회사 선전내용 또는 보다 흥미있는 그림을 인쇄하여 접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o 본 물품에 카겐다 회사의 선전내용 또는 보다 흥미있는 그림등의 인쇄물이 접착되어 있으나 HS 49류의 각호에 분류되는 서적,신문,설계도,카렌다,우표등은 종이등의 매체에 직접 인쇄한 물품들이므로 플라스틱제 블록 각면에 인쇄물을 접착시킨 본 물품은 인쇄물로 보기 곤란하고 o 소형 정육연체의 각면에 부착된 인쇄물이 완전한 1단위의 내용이 되기 위하여는 소형 정육면체를 요리조리 조합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이 유발할 수 있으나 변형형태가 보다 큰 정육연체와 직육면체의 2가지 형태로만 변형시킬 수 있어 완구로 보기에는 너무 단순하므로 o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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