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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296
시행일자 1996-06-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4.20-2000
품명 Crushed or ground fruit of the genus capsicum(HOT SAUCE FOR VEGETABLE)
물품설명 고추가루 39%, 슬라이스 한 마늘 4%, 소금 20%, 양파 0.5%, 글루타민 산나트륨 0.5%, 물 36%로 된 적색 페이스트 중에 슬라이스 한 마늘 입자와 파가 육안으로 확인됨.

용도 : 김치 제조용 양념등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에 "이 류 주1의 규정에 의거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이 류 주1(가) 또는 (나)항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히 이 규정은 희석제(곡분, 분쇄러스크, 포도당등), 식용색소(크산토필), 향신료 증강제(글루타민산나트륨), 소금 또는 산화방지제와 같은 물질이 첨가된 향신료와 혼합향신료에 적용된다"는 요지로 기술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 제2103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기름.식초.설탕.향신료.겨자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는 요지로 기술되어 있음 또한 HS 의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증량 또는 가격 그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활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물품이 주요소재인 "고추가루 "의 중량 또는 가격 역할 등을 감안하여 볼때 고추가루의 주요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HSK0904.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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