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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류47281-695
시행일자 1996-11-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4.21-1000
품명 Motor vehicle for the transport of goods without cargo box
(상품명 New automobile car)
물품설명 ㅇ 규격
- New automobile car(적재량 1톤, 디젤엔진)
① Isuzu ELF - 2WD -AT, type KC - NKR66, 2500cc
② Toyots HI -ACE, 4WD -AT, type RC -LY161, 2800CC
※ 본 차량과 같이 수입된 물품 . Generator : Yanmar, type YSG2500 . CCD camera : Yac, type ICL5B03

ㅇ 물품의 특성 및 용도
- 일본에서 화물트럭으로 생산된 것을 화물적재함 부분만 제거하고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
- 우리나라에서 침상, 씽크대, 샤워실, 에어콘시스템, 급수시설등이 내장된 잼평박스를 탑재하여 캠핑카로 일본에 재수출
- 차량만 수입하거나 본 건과 같이 차량과 함꼐 휴대형 발전기, CCD 카메라가 같이 수입되는 경우도 있음
결정사유 ㅇ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 본건 물품의 카탈로그 및 수출입당시의 사진등을 살펴볼 때 본건 물품은 수출국 (일본)에서 트럭으로 제조한 물품을 화물적재함 부분만 제거하고 수입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설비가 장착되었거나 개조가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화물트럭의 주요특성에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 8703호 제(3)에서 "motor homeor or camper"라 함은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시설 (침상, 요리, 화장실등)을 갖춘차량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물품을 캠핑카로 분류하기는 곤란함
ㅇ 비록, 동차량과 같이 휴대형 발전기 및 CCD 카메라가 수입되었을지라도 국내에서 가공 후 재수출 되는 "캠핑카" 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캠핑카의 미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수입당시의 물품의 성질(형태)에 의거 HSK 8704.21-1000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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