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류47281-695 |
|---|---|
| 시행일자 | 1996-11-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904.20-2000 |
| 품명 |
Red pepper powder mixed with salt 12%, starch syrup 10%, ethyl alcohol 5%, water 33%, paste
(상품명 Mixed seasoning) |
| 물품설명 |
가. 규격.성상.성분
고추 가루 40%,소금 12%,물엿 10%,에탄올 5%, 정제수 33%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 나. 용도 : 김치제조, 양념 등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고추가루 40%, 소금 12%, 물엿 10%, 에탄올 5%, 정제수 33%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으로,HS관세율표 해설서 제9류 총설에 "이류 주1의 규정에 의거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이류 주1(가) 또는 (나)항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그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히 이 규정은 희석제(곡분,분쇄 러스크,포도당 등),식용색소(크산토필),향신료 증강제(글루타민산나트륨), 소금 또는 산화방지제와 같은 물질이 첨가된 향신료와 혼합향신료에 적용된다"는 요지로 기술되어 있으며, 고추 다데기의 기준 "전체 성분중 마늘,양파,생강 또는 이와 유사한 두종류 이상의 합의 중량비율이 10%이상일것"에 합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동물품이 주요소재인 "고추 가루"의 중량 또는 가격,역할등을 감안하여 볼때 고추가루의 주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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