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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43
시행일자 1996-05-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19-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8-57호(2018-12-19)
변경후 세번 2106.90-1020
품명 Orange juice
Sunquik-orange drink concentrate
물품설명 가. 규격, 성상, 성분
규격 성상 성분
설탕 54% 물 35.6075% 농축오렌지쥬스 5%(재구성 오렌지 주스 30%) 구연산 3.2% 천연향 1.65%안정제 0.5%
방부제 0.0325% 산화방지제 0.005%색소 0.005%로 조성된 담황색계의 약한 점성의 액상으로 용량 840ml의 유리병 소매포장

나. 용도 : 음료용 (본품 1: 물 9의 비율로 희석하여 음용)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 2009호 에 의하면"이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일 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 토록 기술되어 있고.
(1)당
(2)기타의 감미료(천연또는 한성 여부를 불문): 정상적인 감미 목적과 이 호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주스의 질을 변하지 않는 경우(특히 상이한 성분의 균형을 유지와 관련하여 )무관하다.
(3)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코자 가한 물품(예:비타민 색소 )또는 향미의 보존제 (감귤류쥬스를 결정 또는 분말화하기 위하여 가한 솔비를)
-또는 '재구성한 쥬스 (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쥬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쥬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 )도 이호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건과 같은 농축 오렌지 주스 5% 물 설탕 구연산 천연향등으로 조성된 물품"은 오렌지 쥬스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HSK2009.19-1000호의 오렌지 쥬스로 분류한다.

※ 1997년-제6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분류47281-706, 1997.10.9)에 의거 세번 변경
[변경전 : HSK2009.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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