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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243
시행일자 1996-05-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4.91-1000
품명 Software, Data Package ; Simulator software(Data package)for aircraft
물품설명 -항공기의 시뮬레이터는 Hardware와 Software로 구성되며 Hardware는 동체(Cockpit),컴퓨터,영상장치 및 유압장치등으로 이루어지며, Software는 컴퓨터 운영프로그램 및 시뮬레이터 제어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임.

-이 안건에서 품목분류할 부분은 Software로서 이 물품은 시뮬레이터를 운용하기 위한 자료 (F100항공기data전세계공항의 활주로 상태 방향 및 기상등)가 수록된 소프트웨어임
결정사유 이 물품 항공기 시뮬레이터용 소프트웨어는 시뮬레이터를 운용하기 위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기록용 매체이며 시뮬레이터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분리되는 data package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85류 주 "6"에서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 판,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17부 주"2"의 제외규정 "바"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이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물품은 위와 같은 제규정으로 볼때 시뮬레이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그 해당호인 HSK 8524.91-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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