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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47281-99
시행일자 1996-02-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2.91-0000
품명 면 행주
물품설명 표백한 면직물을 두겹으로 겹쳐서 가장자리 3면을 실로 감친 후, 한쪽 가장자리 끝부분 위에 딸기무늬 형태의 직물을 놓고 누빈 크기 42ⅹ2cm의 포
결정사유 이건 물품은 표백한 면직물을 두겹으로 겹쳐 만든 물품으로 제6307호에 분류되는 조잡하거나 중후한 재료로 만들어진 물품이 아니며, 차타올, 유리그릇용 포와같이 주방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주방린넨에 해당하므로 제6302.9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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