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99 |
|---|---|
| 시행일자 | 1996-02-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302.91-0000 |
| 품명 | 면 행주 |
| 물품설명 | 표백한 면직물을 두겹으로 겹쳐서 가장자리 3면을 실로 감친 후, 한쪽 가장자리 끝부분 위에 딸기무늬 형태의 직물을 놓고 누빈 크기 42ⅹ2cm의 포 |
| 결정사유 | 이건 물품은 표백한 면직물을 두겹으로 겹쳐 만든 물품으로 제6307호에 분류되는 조잡하거나 중후한 재료로 만들어진 물품이 아니며, 차타올, 유리그릇용 포와같이 주방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주방린넨에 해당하므로 제6302.91-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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